harim69 2004.11.08 11:31
저의 회사는 지방자체단체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난 2002년 정부(감사원,행자부,지방정부 등)의 유급휴일/휴가 축소 권고에 따라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ㅇ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 ㅇㅇ수당은 매월 통상임금의 8%로 한다.
    - 유급휴가 11일(연가 6일, 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각 1일)과 유급휴일
      (회사창립일) 1일을 폐지한다.
    - 휴가 및 휴일과 대체한 연월차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상기와 같이 노사합의를 하기 전후 유급휴일/휴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전

월차휴가 : 매월1일, 휴가를 사용하용하거나 미사용시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
유급휴가 : 연가 6일, 청원휴가(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등)
유급휴일 :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 합의후
ㅇㅇ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을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8%씩 지급
유급휴가 : 연가 없음, 청원휴가 축소(본인생일 없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없음)
유급휴일 :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월차유급휴가 : 년 12일,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지급하지 않음.


위와같이 유급휴가11일, 유급휴일 1일을 폐지하여 "월차유급휴가"로 년중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월차휴가 12일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이후 현재까지 무계결근시 ㅇㅇ수당(통상임금의 8%)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월차유급휴가(12일)에 대한 해석이 노사간 각기 다른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월차유급휴가를 과거의 월차휴가로 볼것이냐 아니면 유급휴가/휴일로 볼것이냐는 문제와
현재의 ㅇㅇ수당을 과거의 월차수당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유급휴가/휴일 축소분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조는 무계결근시 ㅇㅇ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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