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지방자체단체산하 지방공기업입니다.
지난 2002년 정부(감사원,행자부,지방정부 등)의 유급휴일/휴가 축소 권고에 따라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
ㅇ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 ㅇㅇ수당은 매월 통상임금의 8%로 한다.
- 유급휴가 11일(연가 6일, 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각 1일)과 유급휴일
(회사창립일) 1일을 폐지한다.
- 휴가 및 휴일과 대체한 연월차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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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노사합의를 하기 전후 유급휴일/휴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전
월차휴가 : 매월1일, 휴가를 사용하용하거나 미사용시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
유급휴가 : 연가 6일, 청원휴가(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등)
유급휴일 :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 합의후
ㅇㅇ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을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8%씩 지급
유급휴가 : 연가 없음, 청원휴가 축소(본인생일 없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없음)
유급휴일 :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월차유급휴가 : 년 12일,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지급하지 않음.
위와같이 유급휴가11일, 유급휴일 1일을 폐지하여 "월차유급휴가"로 년중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월차휴가 12일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이후 현재까지 무계결근시 ㅇㅇ수당(통상임금의 8%)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월차유급휴가(12일)에 대한 해석이 노사간 각기 다른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월차유급휴가를 과거의 월차휴가로 볼것이냐 아니면 유급휴가/휴일로 볼것이냐는 문제와
현재의 ㅇㅇ수당을 과거의 월차수당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유급휴가/휴일 축소분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조는 무계결근시 ㅇㅇ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기대합니다.
지난 2002년 정부(감사원,행자부,지방정부 등)의 유급휴일/휴가 축소 권고에 따라 노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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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수당으로 지급한다.
- ㅇㅇ수당은 매월 통상임금의 8%로 한다.
- 유급휴가 11일(연가 6일, 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각 1일)과 유급휴일
(회사창립일) 1일을 폐지한다.
- 휴가 및 휴일과 대체한 연월차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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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노사합의를 하기 전후 유급휴일/휴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의전
월차휴가 : 매월1일, 휴가를 사용하용하거나 미사용시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
유급휴가 : 연가 6일, 청원휴가(본인생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등)
유급휴일 : 회사창립일,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 합의후
ㅇㅇ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 12일분을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8%씩 지급
유급휴가 : 연가 없음, 청원휴가 축소(본인생일 없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제사생신 없음)
유급휴일 : 노조창립일, 근로자의 날, 국공휴일
월차유급휴가 : 년 12일, 미사용시 별도의 수당 지급하지 않음.
위와같이 유급휴가11일, 유급휴일 1일을 폐지하여 "월차유급휴가"로 년중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의 월차휴가 12일은 ㅇㅇ수당으로 대체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이후 현재까지 무계결근시 ㅇㅇ수당(통상임금의 8%)을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월차유급휴가(12일)에 대한 해석이 노사간 각기 다른데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현재의 월차유급휴가를 과거의 월차휴가로 볼것이냐 아니면 유급휴가/휴일로 볼것이냐는 문제와
현재의 ㅇㅇ수당을 과거의 월차수당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유급휴가/휴일 축소분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노조는 무계결근시 ㅇㅇ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어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해석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