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9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기준노동시간을 '1일8시간, 1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하였으므로,  비록 1주단위에서는 40시간이내의 근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1일단위로는 8시간을 초과한 것이므로 월~목의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다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동안의 연장근로시간 1~4시간에 대해서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에 따른 가산분을 종전의 50/100이 아닌 25/100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5%의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참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3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주5일근무제(월~목:9시간, 금:4시간)를 근로자와 합의하에 실시할 경우에
>월~목의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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