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520 2004.11.08 11:06
저희 회사는 독자적인 기업노동조합이 존재한 상황에서 최근 기존에 산별노조(보건의료)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자고 산별노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직원들의 비율은 전체직원 대비 20%정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나머지 직원들은 독자적인 기업노조에 가입을 한 상태이구요.

기존의 노조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인원이 몇명이든지 상관없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자고하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하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기네들 소속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대로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소속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의 승계 문제)

기존의 기업노조도 지금현재 활성화되고 있는상황에서 또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는 사업주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의 독자적인 기업노조가 존재하므로 또다른 노조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한 산별노조를 수용하고 교섭에 응해야할까요?

이것은 가입대상의 중복이 확연한 복수노조로 보고 아예 단체교섭의 불인정, 무시해야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답변을 주신다면 저희 회사와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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