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귀사에 존재하고 있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귀사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느 근로자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사무직으로 신규채용이 되었다면 복수노조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즉, 복수노조라 함은 조합원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가 병존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수노조에 관하여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가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사에서 두 노조의 조합규약상 노조원의 조직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라면 소수의 인원이 속해있는 노조일지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지만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 나중에 (산별노조) 설립된 노조는 복수노조로서 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독자적인 기업노동조합이 존재한 상황에서 최근 기존에 산별노조(보건의료)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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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자고 산별노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직원들의 비율은 전체직원 대비 20%정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나머지 직원들은 독자적인 기업노조에 가입을 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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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조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인원이 몇명이든지 상관없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자고하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하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기네들 소속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대로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소속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의 승계 문제)
>
>기존의 기업노조도 지금현재 활성화되고 있는상황에서 또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는 사업주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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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기존의 독자적인 기업노조가 존재하므로 또다른 노조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한 산별노조를 수용하고 교섭에 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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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입대상의 중복이 확연한 복수노조로 보고 아예 단체교섭의 불인정, 무시해야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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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주신다면 저희 회사와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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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귀사에 존재하고 있단 기업별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 가입범위가 어떠한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귀사의 노동조합이 제조업에 종사하느 근로자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사무직으로 신규채용이 되었다면 복수노조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즉, 복수노조라 함은 조합원의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가 병존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복수노조에 관하여 현행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가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년 12월 31일 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사에서 두 노조의 조합규약상 노조원의 조직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다라면 소수의 인원이 속해있는 노조일지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지만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 나중에 (산별노조) 설립된 노조는 복수노조로서 그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독자적인 기업노동조합이 존재한 상황에서 최근 기존에 산별노조(보건의료)에 가입이 되어 있었던 직원들을 신규로 채용을 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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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채용한 직원들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하자고 산별노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직원들의 비율은 전체직원 대비 20%정도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나머지 직원들은 독자적인 기업노조에 가입을 한 상태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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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노조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인원이 몇명이든지 상관없이 직원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자고하는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어야만하는지,
>또한 근본적으로 그들이 자기네들 소속 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대로 신규채용한 직원들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소속인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의 승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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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업노조도 지금현재 활성화되고 있는상황에서 또다른 노조의 단체교섭요구는 사업주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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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기존의 독자적인 기업노조가 존재하므로 또다른 노조를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한 산별노조를 수용하고 교섭에 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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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가입대상의 중복이 확연한 복수노조로 보고 아예 단체교섭의 불인정, 무시해야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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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주신다면 저희 회사와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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