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는 1000명이상의 사업장 또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2004.7.1부터 의무적용입니다만, 1000명이하의 회사는 의무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00명이하의 사업장이 주5일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주5일제를 하면 회사맘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뉴스에서는 1000명이상 회사만 한다고 하는데....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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