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1.08 14: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상담소는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직활동의 인정 역시도 고용안정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으니 고용안정센터에 직접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가괴어집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월2회에 걸처서 구직활동을 한후 그 증거로  취업하려고 하던 회사에서 증거서류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데  사이버(인테넷)구직 활동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테넷 구직 활동절차는 어덯게 해야 하는지?
>요즘은 모집 구인 광고를보고 회사를 찾아가도 면접 서류에 구직 활동 인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테넷 구직활동 절차와  구직 활동 서류를 어떻게  노동안정쎈타에 가지고 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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