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1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는 무급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의 명령에 의해 출근치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휴업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수준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무급휴가를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휴업인 경우 회사가 정한 날에 복직하시면 되고, 휴가인 경우, 회사에 정식으로 복직신청을 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복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1년2개월을 근무한 근로자가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중간정산일(1년퇴직금수령일)이후 잔여재직기간 2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05년 7월 19일이 재 계약 날짜인데 다시 계약하자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금 경영이 좋지 않아 8월 한달을 무급 휴가로 주고 9월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직이지만 고용주 마음대로 갑자기 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이 좋아 9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지만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하는것으로 상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주기로 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건가요?
>1년 마다 퇴직을 하면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되고 1년마다 받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과 한달 봉급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 무급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합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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