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4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아마도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결정은 1년단위(연봉총액)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년단위의 계약직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는 도중 임금의 조정이 있었다면 실무적으로 새롭게 연봉계약서를 갱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근로계약의 종료시기와 연봉계약기간의 종료시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연봉계약서의 예시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해결방법>코너에 관련 사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를 '임산부'라고 합니다)에 대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참조) 즉, 임신중인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청구(=사전의 서면상의 청구서)를 필요로 하고 산후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근로자대표와의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한 성실한 협의를 거쳐 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 이때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사항은 실시부서와 인원, 야간근로나 휴일근로 중 발생할 사태에 대한 비상대책 등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 십니다.
>
>1.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옵고,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2004년 6월 2일에서 2005년 6월 1일)하고, 임금동결로 인하여 2005년 6월 2일에서 2006년 6월 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후, 7월 1일자로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연봉인상에 의한 연봉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해야 하는지요, 만일 해야 한다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
>2. 근로계약서 와 연봉근로계약서를 같은 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한지요, 만일 아니라면, 틀을 좀 알고 싶습니다.
>
>3.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산후1년 미만자의 야업 및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노측과 사측이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두서없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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