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event 2005.07.19 02:35
전 지금 휘트니스센타(헬스,골프, 24시간 사우나 등)에서 심야카운터 업무를 보고있으며, 월정액 8ㅇ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 퇴직금, 연.월차휴가 일절 그런거 없구요..작년 12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월 2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8시간)까지 이구요..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06까지(10시간) 입니다. 월 2일의 휴일중 하루는 토요일, 나머지 하루는 평일인 금요일이라...그리고 가끔 공휴일도 있어서...최저임금계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업체의 상시 종업원수가(알바 제외) 최소 10인이상 인데요...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그 어떤 가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아울러 이곳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취업시 근로계약서등의 작성없이, 퇴직금이나 연장수당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없이 사장님과의 면접에서의 구두계약으로 월정액을 받고 근무하고있는데요..이 급여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퇴직금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라면 차후 청구(특히 퇴직금)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계산에 이런 업체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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