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4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내용은 '위약금액이나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업무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의 청구권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도중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계약시 노사간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이 있는데, 차후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없이 즉시 퇴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례에서 2005.12까지 지급될 연봉액을 2900만원으로 노사간에 정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특별한 절차없이 일방퇴직해버린 귀하의 행동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3. 말씀하신 서약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약서가 없더라도 위 1.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이 회사가 약정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임의적인 일방퇴직인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의 임금수준등을 고려하여 얼마의 손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실업문제 해소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저는 창원 팔용동에 소재한 아시아중공업에 1개월 16일간 근무를 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 사람입니다.
>
>상기 회사는 연봉제(퇴직금, 연.월차 포함)를 하고 있으며, 전월 1일~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05년 5월 말경 입사 면접시 연봉을 2005년 2900만원
>                                           2006년 3000만원
>                                           2007년 3400만원
>                                           2008년 37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봉 획정시 본인과 사장님 그리고 면접담당자가 동석을 하였고, 먼저 2005년 연봉에 대하여 2900만원을 정하고 난후. 사장님께서 면접담당자에게 “남은 6개월 동안 2900만원을 나누어 주면 되냐고” 물었고, 면접담당자는 “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6개월 동안 최소 2900만원은 챙겨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간 받고 싶은 연봉을 직접 적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900만원을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2006년 3000만원, 2007년 3400만원, 2008년 3700만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그 후, 입사날(2005년 6월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면접담당자에게 “2005년도 연봉2900만원의 6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계약서에 적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면접담당자는 “사장님이 6개월 동안 챙겨 주신다고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챙겨 주실 것”이라고 하여 더 이상 문제시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7월7일 오후 9시경 6월분 급여명세서를 받았으며, 확인결과 2,164,310원으로 되어 있어 급여 담당자를 찾았으나 퇴근을 하였음.
>7월8일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급여문제는 총괄부장과 협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즉시, 총괄부장님에게 사유를 말씀드리고 급여에 문제가 있음을(면접시 사장님의 구두 약속과 입사당일 면접담당자와 애기한 부분을) 말하였으나,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당사의 연봉은 퇴직금 포함이며, 13으로 나누어 월할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담당자에게 다시 재확인 하였으나 사장님과 면접시 애기와 입사당일 제가 연봉2900만원의 6개월 분할 지급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물었으나. “자신이 알고 있는 연봉은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만 하였고, 이때 저는 회사를 더 이상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7월9일 급여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총괄부장님께 물었지만 나중에, 나중에 라고 하였으며 오후 4시경 결재 보고 중 급여문제 해결을 총괄부장님께 문의하였으나, 현재로써는 힘들고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으로 상식적으로(1년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지급)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고 하면서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토/일요일간 생각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7월 초부터 타 회사로 부터 입사제의를 받아오는 중으로 현재 회사에 더 이상 신뢰를 할 수 없어 퇴사키로 마음을 먹고,
>7월11일 출근 후 즉시 사직서를 제출 7월16일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며(퇴직사유: 통상적인 “개인사유”) 그동안 후임자를 선임해 줄 것과 부득이하게 저의 퇴사 이후 후임자가 입사되면 연락을 주시고, 퇴근 후 저녁시간 시간을 내어 인계를 충분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장님과 상무님은 연봉문제는 총액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므로, 퇴직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직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고,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시 본인과 동등이상의 실력(능력)을 가진 자를 입사시키거나 동등이상의 실력을 가진 후임자(입사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되며, 이를 불이행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것을 서약한다.”(대략적임) 라는 서약서에 싸인을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합니다.
>7월 12일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장님께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7월 14일 다시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총괄부장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장님께 면담을 할려고 하였으나. 상기 회사는 내부 규정상 업무시간 저녁 7시 이후에는 사장님이 결재를 받지 않으시며, 반드시 부장 혹은 상무님 배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였습니다.(통상적인 근무시간 9시까지 이며, 통상 9시 30분 ~10시에 퇴근 함)
> 또한 그날은 사장님이 출타 중으로 뵐 수가 없었음.
>7월 15일 다시 총괄부장님께 사직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반려를 하였으며, 오후 7시경 사장님이 복귀하셨어 직접 사직서를 들고 찾아갔으나, 근무시간 중에 결재를 받으라고 하셨으며 토요일(쉬는 토요일: 격주 토요일 휴무) 다시 애기하자고 하였습니다.(그때, 사장님은 낚시를 다녀오셨으며, 잡으신 생선회를 장만하고 있었음)
>저는 쉬는 토요일 집안사정으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7월18일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퇴근 후 방문하여 사직처리 문제에 대하여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퇴사는 불가하며 연봉문제는 저만의 억지이므로 처리할 수 없으며, 면접 당시 사장님이 “2005년 연봉은 2900만원을 13으로 나누어 챙겨 지급한다.“ 라고 하셨다면서 저와는 다른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면접담당자는 그 진위에 대해서는 애기하지 않으며, 자기가 알고 있는 연봉은 ”1년간 총 받는 액수의 합”이라는 말로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내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회사측 요구사항 : 동등이상의 실력을 가진자를 입사시키든지 또는 동등이상의 경력을 가진자를 회사에서 채용시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저의 현재사황: 7월18일부로 신규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후임자가 결정되면 퇴근 후 저녁시간에 내방하여 업무인수인계를 해준다고 약속하였음.(회사에서는 수용불가)
>
>쟁점 사항
>1.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1) 근무 도중 및 퇴사 후 특별하게 저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습니다.
>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것은 “ISO9001 매뉴얼, 절차서 개정작업 : 계획부분 완료,
>    기타 업무는 총괄부장의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주도적으로 진행한 업무는 없으
>    며, 기존부터 진행해 오든 업무들이 대부분임)
>2) 저 또한 6월1일 입사 시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음.(5/31일부 퇴사: 2개월
>   정도 근무하였음)
>   (그 분도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 - 그분들도 소송을 제기 받지는
>   않았음)
>3) 회사에서는 저의 퇴사로 발생된 업무공백을 손해라고 함.(손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2. 민형사상 서약서의 효력과 퇴직사유 유무?
>
>3. 연봉이 반드시 1년간 받는 금액을 애기하는 것인지?
>  예를 들어 1개월을 근무하더라도 계약조건에 따라 1년치 연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은지?
>
>4 민형사상 소송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더운 날씨에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시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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