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05년 7월 19일이 재 계약 날짜인데 다시 계약하자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금 경영이 좋지 않아 8월 한달을 무급 휴가로 주고 9월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직이지만 고용주 마음대로 갑자기 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이 좋아 9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지만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하는것으로 상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주기로 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건가요?
1년 마다 퇴직을 하면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되고 1년마다 받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과 한달 봉급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 무급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합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지금 경영이 좋지 않아 8월 한달을 무급 휴가로 주고 9월부터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계약직이지만 고용주 마음대로 갑자기 무급휴가가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이 좋아 9월부터 다시 출근을 하라고 하지만 출근을 하라는 연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를 하는것으로 상담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1년 마다 주기로 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건가요?
1년 마다 퇴직을 하면 기본급을 퇴직금으로 주기로 하였고 나중에 몇년 지나서 받아도 되고 1년마다 받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 퇴직금과 한달 봉급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 무급 휴가도 근로기준법에 합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