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1 18: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주중발생하는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임금이 부여되며, 5시간째부터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의 가산임금이 부여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가 0시간 상황에서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 토요일 최초의 4시간은 25%, 나머지 4시간은 50%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중연장근로가 4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 주중의 연장근로 4시간은 25%, 토요일 8시간은 50%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중연장근로가 6시간인 상황에서 토요일(무급휴무일)에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 주중의 연장근로 6시간중 최초의 4시간은 25%, 주중의 연장근로 6시간중 나머지 2시간은 50%,  토요일 8시간은 50%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주5일제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및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의 변동(50% → 25%)" 사례를 참조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십니다. 꼭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주야로 12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간혹 토요일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시 4시간은 125% 나머지 시간은 150%를 적용하여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요일날은 무급임)
>제 생각으로 금요일까지 주40시간을 채웠으므로 토요일 근무시 근무시간 모두 150%를 가산하여 주어야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요일 근무시 회사에서 주는 방식대로 주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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