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4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월임금총액 80만원에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시적인 약정이 있다면 회사측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지만,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저녁10시~오전6시사이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 등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시간상 어렵습니다만, 최저임금액(시간당 2840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1일임금을 계산하더라도 (8시간*2840원)+(8시간*2840원*1/2)=34080원인데, 월급여액으로 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판단합니다.

2.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유선으로 연락하여 가입을 독려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앞서 말씀드렸듯 위의 각종의 수당과 퇴직금 청구는 퇴직후라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 한국노총 지역상담소에 직접 문의하시고,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각 지역 상담소 : https://www.nodong.kr/juso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전 지금 휘트니스센타(헬스,골프, 24시간 사우나 등)에서 심야카운터 업무를 보고있으며, 월정액 8ㅇ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 퇴직금, 연.월차휴가 일절 그런거 없구요..작년 12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며, 월 2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은 평일(월~금)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06시(8시간)까지 이구요..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06까지(10시간) 입니다. 월 2일의 휴일중 하루는 토요일, 나머지 하루는 평일인 금요일이라...그리고 가끔 공휴일도 있어서...최저임금계산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 업체의 상시 종업원수가(알바 제외) 최소 10인이상 인데요...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그 어떤 가입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이 업체는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요...
>
>아울러 이곳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취업시 근로계약서등의 작성없이, 퇴직금이나 연장수당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없이 사장님과의 면접에서의 구두계약으로 월정액을 받고 근무하고있는데요..이 급여에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퇴직금등이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라면 차후 청구(특히 퇴직금)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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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계산에 이런 업체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하시구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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