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황당한 일을 당하신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착취를 하려 한것 같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최저임금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8.31일까지는 시급 2840원이하로는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나이가 18세라고 하셨는데 만18세라면 성인과 동등하게 일을 하실수 있고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17세이하라면 하루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3. 귀하의 사업주가 법위반 사항을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시간 위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위반, 연장근로 12시간 초과근로 위반등, 귀하가 근로하신 전반의 내용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4. 이러한 위반투성이인 근로계약은 무조건 무효가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귀하는 사업주에게 기간의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다시 계산하여 그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8살된 학생입니다
>유학을 가고자 하여 올해 6월에 학교생활을 관두고 이르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학교를 관두고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후 아르바이트(17:00-23:00)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4일정도 일하고 나니 저에게 직원으로 일하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구요.
>한달에 70만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에서 저녁 11시까지 하루에 14시간을 근무하자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접한 직원이라는 말에 어린나이에 혹하고 넘어갔지요.
>그런데 1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점점 생각을 해보니
>한달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7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는것이 너무 억울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관두겠다고 하니 근로계약서를 내밀면서 저한테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럼 월급을 올려달라고했더니 90만원으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대신에 토요일에 나와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해달라고 하기에
>저는 그럼 평일에 일하는 시간을 한시간씩만 줄여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이 계약에 의의를 달지 않고 일을하되 만약에 어길시에는 어떠한 법적대응에도 가만히 있겠다구요.
>거기다가 받은 임금의 50%를 상환하라고 하더군요.저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새로 구하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와서 이런식이면 어떡하냐면서
>저를 한대 떄릴기세로 말하더군요.
>자기들은 저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저때문에 임금도 올리고
>구직싸이트에 광고비용도 나왔다고 하면서요. 만약에 제가 월급을 올리지 않았다면
>제 자리에 들어와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저와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다.
>그렇게해서 일을 관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제가 일한것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액수의 임금을 받고
>일한것만 같아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일한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의문입니다.
>보상을 받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받는지 또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저한테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럼 더운데 오늘도 건강히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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