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ge1120 2005.07.19 10:29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비교적 큰 규모의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1. 저희 회사내 다른 기업에 아웃소싱 들어간 직원(금융기관)들은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인사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웃소싱 되어 들어간 기업에서 아직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금년 7.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6일제 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인가요?

2. 그러면서도 법은 주5일제 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나마 연차 휴가를 주면서 유급도 아니니 알아서 쉬고, 그것두 바쁠땐 못쉰답니다.

자연히 쉬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구요.

2004년 12월 27일 입사하였다면 제가 쉴수 있는 연차는 몇일이며, 언제까지 쉬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처음에 유급이라 하여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한달에

1번 이하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주5일제 쟁취를 위해 노고해주신 한국노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은 미흡하기만 해서

속이 상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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