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 십니다.
1.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옵고,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2004년 6월 2일에서 2005년 6월 1일)하고, 임금동결로 인하여 2005년 6월 2일에서 2006년 6월 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후, 7월 1일자로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연봉인상에 의한 연봉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해야 하는지요, 만일 해야 한다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근로계약서 와 연봉근로계약서를 같은 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한지요, 만일 아니라면, 틀을 좀 알고 싶습니다.
3.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산후1년 미만자의 야업 및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노측과 사측이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
1. 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옵고,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를 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입사시에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2004년 6월 2일에서 2005년 6월 1일)하고, 임금동결로 인하여 2005년 6월 2일에서 2006년 6월 1일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후, 7월 1일자로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연봉인상에 의한 연봉계약서를 다시금 작성해야 하는지요, 만일 해야 한다면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근로계약서 와 연봉근로계약서를 같은 양식으로 작성이 가능한지요, 만일 아니라면, 틀을 좀 알고 싶습니다.
3.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산후1년 미만자의 야업 및 휴일근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노측과 사측이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