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2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가문제는 파견회사가 아닌 사용회사의 권한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휴가 변경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파견회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회사가 주5일를 시행하면서 파견근로자에게까지 주5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간에 주40시간제에 따른 임금문제, 휴가수당 문제등에 대해 파견계약변경이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습니다.

2. 사용회사의 주5일제에 따른 토요일 임금문제, 휴가(수당)조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파견회사에 직접 문의하식 바랍니다. 그리고 2004.12.27입사자의 연차휴가 발생은 2005.12.26까지의 근무에 대해 2005.12.27~2006.12.26까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05.7.1(주5일제 시행)이후 앞서의 15개의 연차휴가청구권에서 미리 매달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비교적 큰 규모의 아웃소싱 기업입니다.
>
>1. 저희 회사내 다른 기업에 아웃소싱 들어간 직원(금융기관)들은 이미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그 이유를 인사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저희가 아웃소싱 되어 들어간 기업에서 아직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
>그런데 금년 7.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저희는 아직도 6일제 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인가요?
>
>2. 그러면서도 법은 주5일제 법을 따르고 있는데,
>
>그나마 연차 휴가를 주면서 유급도 아니니 알아서 쉬고, 그것두 바쁠땐 못쉰답니다.
>
>자연히 쉬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구요.
>
>2004년 12월 27일 입사하였다면 제가 쉴수 있는 연차는 몇일이며, 언제까지 쉬지 않으면 소멸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또한 저는 처음에 유급이라 하여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한달에
>
>1번 이하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
>주5일제 쟁취를 위해 노고해주신 한국노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은 미흡하기만 해서
>
>속이 상합니다.
>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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