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임금바로받기 2010.11.16 13:26

안녕하세요^^

저는 음식점에서 홀서빙겸 많은잡일... 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처음 일시작할때 사장이모가 월급을 어느정도 깔아놓고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얼마를 깔아놓고 주신다는건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쨋든 소정의 액수를 깔아놓고 준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깔아놓는다는 개념도 없고. 또 뭐 얼마나 깔고 주겠어 하는마음으로 알겠다고하고 넘어갔는데 많이 깎여서 나온다면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현재 일한지 2주가 넘었는데 제가 일한 만큼 월급날에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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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9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 제공을 하였음에도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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