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회사 근무자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매달 30만원 30개월의 적금을 제 개인이름으로 가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받지도 않은 돈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주는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제 개인으로 된 통장에 입금하는건데도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지원받는 금액도 공제를 받고 제가 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만기시 보통 세금을 공제하고 주지 않나요? 그럼 그 돈을 회사가 받아서 소득공제하고 저한테 주고
나머지는 먹겠다는 소리 같아서요 말이 안되요>
그리고 만기 지급시 회사에서 본인 없이 하는 해지와 만기시 회사 통장으로 입금되는것도 맞는건지..
그리고 하나더 <일급직>일경우 조퇴를 했을때 (5시간 근무 3시간 조퇴)
조퇴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시급 x 근무시간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급과 시급이 틀려서 어떤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