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아찌 2013.12.04 10:36

안녕하세요.

저번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서 문의 드려는데요.

12월 2일자로 서울에서 대구로 발령 받았는데

회사에서 숙소를 마련해 준다고 하지만,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저  혼자만 대구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달까지 일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께 이직확인서 작성시 통근이 곤란해서 그만두게 된 점

꼭 기록해달라고 말씀 드렸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처리 할이 있어 현 근무지에서 출퇴근하고 있고요

사용하던 사무실은 다음주 월욜날 비워주고 자택 근무하면서 사장님이

부르시면 출근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과정에서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귀하가 서울에서 대구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귀하의 상황에 따라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근무의 근로시간 계산 1 2013.12.05 11199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4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113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와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13.12.04 10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1 2013.12.04 1232
임금·퇴직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도와주세요. _아랫글 수정내용이 있어... 1 2013.12.04 1151
고용보험 2014년도 고용보험 요율 1 2013.12.04 89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04 145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61
임금·퇴직금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5
기타 공상관련 1 2013.12.04 626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37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8
»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66
휴일·휴가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2013.12.04 2332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3.12.04 600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