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들 2016.01.11 15:54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2013년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였을때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상에는 1년마다 다시 계약한다고 되어있지만 사장님과 말로만 연봉협상을 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입사당시 연봉에 퇴직금 포함 조건이었고 퇴직금을 나눠서 월급에 달마다 지급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제가 경리를 맡고있어서 회사 월급 관리를 하는데 연봉 나누기 12로 지급을 받았구요

회계사무소에서 명세서 금액 확인을 따로 해주는데 제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 항목만 있고 상여,수당,퇴직금 항목은 없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금은 입사당시 따로 없다고 말씀해주셨구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퇴사할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지급 거부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되는건가요?

회사 직원은 5명이지만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은 4명입니다. 혹시 이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연간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금액의 연봉액 포함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등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판단하며 2013년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76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1.11 162
해고·징계 사직서제출 요구 1 2016.01.11 378
근로시간 문의 1 2016.01.11 6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69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6.01.11 295
기타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2016.01.11 135
휴일·휴가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2016.01.11 2238
기타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2016.01.11 431
근로시간 초과근로수당 1 2016.01.10 368
임금·퇴직금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2016.01.10 151
기타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2016.01.10 266
기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2016.01.09 86
근로계약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2016.01.09 1777
근로시간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2016.01.09 16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퇴직금 1 2016.01.09 38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1.08 640
비정규직 경비원 야간수당 1 2016.01.08 1341
기타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2016.01.08 2563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1 2016.01.08 1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