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3차까지는 받았었습니다.
4차 방문일에 문자를 받긴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연기 하려고 놔둔게 깜빡했었는데
며칠후에 알바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되어 재취업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놔뒀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에서 얼마 안가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신고도 안했었고 4차방문일이 11월02일인데 한참 넘어 버렸네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하긴했었는데 지금 가서 구직활동 확인 시켜줘도 인정되나요 ...
실업급여를 3차까지는 받았었습니다.
4차 방문일에 문자를 받긴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로 연기 하려고 놔둔게 깜빡했었는데
며칠후에 알바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게되어 재취업신고하면 되겠다 싶어서 놔뒀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에서 얼마 안가 그만두게 되었고 재취업신고도 안했었고 4차방문일이 11월02일인데 한참 넘어 버렸네요.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하긴했었는데 지금 가서 구직활동 확인 시켜줘도 인정되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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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 1 | 2016.01.26 | 2264 | |
기타 | 아웃소싱 업체가 다른 아웃소싱 업체에 채용의뢰? 1 | 2016.01.26 | 449 | |
근로계약 | 퇴사 통보 후 근로계약 1 | 2016.01.26 | 386 | |
노동조합 | 대의원 정족수 1 | 2016.01.26 | 464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1 | 2016.01.26 | 190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1 | 2016.01.26 | 8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1 | 2016.01.26 | 142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1 | 2016.01.26 | 38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1.26 | 340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시 최저시급계산 1 | 2016.01.26 | 970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및 체당금 관련 1 | 2016.01.26 | 1167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4차 방문일을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요.. 1 | 2016.01.26 | 6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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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특별수당관련 질문 다시 드립니다. 1 | 2016.01.26 | 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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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내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1.26 | 208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6.01.25 | 2235 | |
기타 |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 2016.01.25 | 490 | |
임금·퇴직금 | 특수근무형태 2016년 임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1 | 2016.01.25 | 38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시 임금조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1 | 2016.01.25 | 1946 |
1. 글쎄요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의 실업급여 지급 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출석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 직업 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규칙 제 87조는 이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우선은 불출석 사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