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명별명별명 2016.03.09 10:04
주말 편의점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어요.
한지는 이제 3주나갔구요 일하면서 청소랑 진열등 제가 할것은 빼놓은적이 없습니다.
점장님이 아저씬데 업무외에 전화를 자주 했습니다.
지난주엔 매장으로 전화와서 술먹고 취한목소리로 제이름을부르길래 장난전화인줄알았습니다.
점장님이더군요 취해서 목소리가다른거라며 왜 못알아듣냐는겁니다 네네 히고끊었더니 핸드폰으로 전화가옵니다. 시도때도없이 아침에도 전화오고 그래서좀짜증났지만 말은안했습니다.
원래 매장에 저 혼자근무하는데 본인 업무시간도아닌데 와서 자꾸말을겁니다. 오늘은 얼굴이많이안좋네 화장이잘먹었네 좋아보인다면서 카운터에있는데 그앞에 엉덩이걸치고앉아서 그러고있습니다.
오늘오전8시쯤에 전화와서 안받았더니 문자로 19시까지 내 근무시간이니 잠깐들러 라고 메세지가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안될것같습니다. 업무외에 따로 연락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이번주부터 나오지말아 라고 일방적인 해고통지가 문자로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안되는것같아 상담문의남깁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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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신나간 사용자군요. 우선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는 사업장에 복직하고 해고된 날로부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날까지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기 위함입니다. 부당해고 판정 이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복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부당해고 문제로 다투고자 하지 않으시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업무외적으로 접근하여 괴롭힌 부분인데,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등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면 실제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자나 메신저등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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