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아빠 2016.04.13 15:53

제가 2015년 5월1일 입사를 하였고, 2016년 4월30일까지 하고 퇴사를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2016년 4월3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근속1년이 되어서 퇴직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어떠한 꼼수를 부려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사직서를  한달전에 제출해야하는것인지?

질문 2. 사직서 제출날짜가 근속 1년이 되지않았을시에는 (예를들어 2016년 4월 20 사직서 제출하고, 근무는 4월 30일까지 했을경우)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5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15년 5월 1일이라면 2016년 4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자로 퇴사할 것이라는 사직서를 4월 1일에 제출하시되,1부를 꼭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가 퇴사일로 정한 5월 1일 이전에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50
임금·퇴직금 민법 제660조 내용일 이제사 알게됐는데 명예퇴직금을 지금이라도... 2 2016.04.14 803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고용보험 궁금합니다. 1 2016.04.14 118
산업재해 고용보험&산재 1 2016.04.14 844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3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237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계산 1 2016.04.13 5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하구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이 이상한거같습니다. 1 2016.04.13 392
최저임금 주5일 근무시 최저임금 1 2016.04.13 154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1 2016.04.13 1908
»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해고·징계 회사측에서 저와 안맞는다고 퇴사를 요구합니다. 4 2016.04.13 779
최저임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6.04.13 2253
근로계약 아무래도 근로계약서를 잘못쓴것 같아요 1 2016.04.13 303
임금·퇴직금 어제 질문했었는데요.. 1 2016.04.13 117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21
기타 실업급여 1 2016.04.12 1239
기타 업무환경 때문에 힘든데, 도와주세요. 1 2016.04.12 157
임금·퇴직금 입사하고나서 몇일 일했는데 1 2016.04.12 5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