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르 2016.06.12 22:30

현재 한 연구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직접 연결이아닌 파견회사를 통해 일을하고 있습니다.

시급 6700원을 받고 월~금 09시부터 18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일을하고 있는데

문득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아 파견업체에 문의해보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 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다만 급여는 점심시간에 대해서도 시급이 계산되고 있어서 이것이 주휴수당을 대체하고 있는건가 싶기도 합니다.

현재 한달 반가량 일을 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아직 받지 못해 내일 작성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확실히 알고 가서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4월/5월 분의 급여에서도 못받은 부분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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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8시간 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의 실근로시간과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월 급여액은 209시간×6700원=1,400,3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귀하의 시급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주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주휴수당액을 포함한 위의 월급여액을 요구하시고 이에 못미치지는 월 급여액을 지급받았다면 이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차액을 미지급 주휴수당액으로 청구하십시오. 사용자가 계속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액이 포함되었다 주장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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