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2016.06.17 14:10

저희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퇴사 직전 노사 합의된 미사용 연차휴가 13일을 사업주 동의하에  사용하였으나, 퇴사 후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노동부 진정 신청 후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님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사용분 만큼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임금 삭감 및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동의하에 사용된 유급휴가가  무단결근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2. 퇴직금 산정시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될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발생하는데, 근로감독관님은 평균임금으로 만 퇴직금을 계산한다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제 근로기준법 제 2조 제 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2. 근로감독관이 계속하여 무단결근으로 하여 낮아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고집할 경우 해당 조항을 들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5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6.18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6.06.18 604
해고·징계 퇴직금,급여신청 여부 1 2016.06.18 420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53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악의 근무화경 등... 1 2016.06.18 1100
근로계약 무슨 경우인지 1 2016.06.17 154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391
휴일·휴가 연차 및 급여 1 2016.06.17 269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후 해제 후 임금미지급 1 2016.06.17 644
근로시간 탄력적 근무시간제의 1주평균근로시간 계산 1 2016.06.17 1117
휴일·휴가 근무기간 산정 1 2016.06.17 377
»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097
기타 한달이내 조기 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2016.06.17 88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32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6.06.16 143
고용보험 고용보험 허위신고관련 5 2016.06.16 2118
해고·징계 업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1 2016.06.16 1273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2016.06.16 101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2번째 질문 1 2016.06.16 26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