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무 2017.04.20 10:53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06 11 1일에 호텔에 입사하여  2017 3 25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입사한 달부터 사장님은 12만원을 떼고 월급을 지급하였습니다. 년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후에는 통장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2010년부터 사대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어느   사장님은 회사에서  필요하니 직원들을 불러서 싸인해야 한다고 해서 모두 싸인을 했는데 그때당시 우리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싸인을 했습니다후에  사장님이 하는 말이 매달 떼는 12만원이 퇴직금이라고 하면서  필요할 와서 찾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월급이 180만원인데  12만원을 떼고 168만원 이였습니다 .

 월급에서 떼어낸 12만원이 퇴직금이라 있는지 그리고 만약 퇴직금이 아니라면 제가 10년간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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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7 2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서명했다는 퇴직금과 관련된 해당 약정을 확인해 봐야 퇴직금의 급여 포함여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서명이 효력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액이 귀하의 급여에서 12만원씩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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