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poilll 2021.09.02 22:55

안녕하세요 

얼마 전 외부 기관으로 출장을 가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출장비는 왕복 교통비를 포함하여 제가 사용한만큼

실비처리 되어 이후에 회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그 이후 외부 기관에서 저한테 강의료를 입금해주겠다고 하여, 개인통장 사본을 전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강의료 지급에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게시판에 공지로 올리길 '출장 기관에서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일한 근로에 대해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반납의 대상'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기관에서 받은 강의료를 반납하는게 옳은 것인가요?
 

강의료 지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출장이라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서, 혹시 규정이나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0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사 규정이나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올리신 '출장 기관에서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일한 근로에 대해 중복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반납의 대상' 내용은 출장비의 중복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강의료가 아닌 출장비를 중복지급받았을 경우 반납해야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업무시간에 수익이 발생하는 외부강의를 진행하는 것은 겸직에 해당함으로써 사업장 내에서 규정등으로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하고 강의를 진행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임의대로 강의를 진행했다면 강의료 반납의 문제가 아닌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외부 강의를 계속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2006부해169/부노34,  선고일자 : 2006-10-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문의 1 2021.09.05 134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1 2021.09.05 927
근로시간 상시근무자 5인이하의 사업장의 낮근무자가 사업장의 사정으로 야... 1 2021.09.05 2199
비정규직 건설현장 파견직 합법 및 임금차별 문의 2021.09.04 1054
임금·퇴직금 주휴일, 통상임금 1 2021.09.03 222
고용보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1 2021.09.03 564
해고·징계 고용승계 불가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21.09.03 259
휴일·휴가 경조사휴가규정 1 2021.09.03 5556
비정규직 파견직 운영 가능 문의 1 2021.09.03 153
근로계약 퇴사를 통보없이 2021년 8월 6일날 퇴사하고 퇴사 처리가 되지 않아 1 2021.09.03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재직일수및 퇴직전3개월간 임금총액) 1 2021.09.03 495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1.09.03 278
기타 실업급여질문입니다~^^ 1 2021.09.02 142
» 임금·퇴직금 출장 시 외부 강사료 반납 문의 1 2021.09.02 725
근로계약 1일 3개조 8시간 교대근무형태 1 2021.09.02 617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3
근로계약 근로계약 계약 취소 통보 1 2021.09.02 384
임금·퇴직금 감단직 월 급여 계산 1 2021.09.02 345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4 2021.09.02 483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4대보험 신고/상실여부 1 2021.09.02 1099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