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의 관리자가 6월중 2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경우
고정급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정적인 직책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봉직의 관리자가 6월중 22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을경우
고정급인 연장수당과 휴일수당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정적인 직책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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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10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 2010.07.06 | 2639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 1 | 2010.07.05 | 1583 | |
고용보험 | 직장 내 폭행 1 | 2010.07.05 | 57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7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1 | 2010.07.05 | 2444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7.05 | 118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7.05 | 312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2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7.05 | 183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48 | |
휴일·휴가 |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 2010.07.03 | 526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 2010.07.03 | 1863 | |
임금·퇴직금 |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7.02 | 379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 2010.07.02 | 3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그때그때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정적 일률적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약하였다면, 당사자간의 약정대로 연장근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간에 비례한 부분만큼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고정적 직책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유급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는 재직기간중 유급휴일수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전체의 임금 중 22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6월전체의 임금/30일) * 22일]
월중 일부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십시요.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