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0/19일에 결근 시 주휴수당 관련 질의를 하였는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추가로 질의합니다.
(최초 질의회신 : https://www.nodong.kr/874171)
결근 시 일요일은 주휴일로 판단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판단하여 토요일 임금을 공제하면
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근기법 제55조(휴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①노사가 합의하여 1주에 법정휴일인
주휴일을 2일(토요일, 일요일)로 했을때 문제가 되는지?
저희 회사의 경우 ②법정휴일인 주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정하였는데 이런 경우라도 결근시 주휴수당을 1일만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만약 결근에 따른 주휴수당 공제가 1주에 1일(주휴일로 판단한 일요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했을때 ③주5일 근무제에서
5일 모두 결근을 하였을 경우 약정유급휴일로 판단한 토요일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세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