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mantop 2012.01.28 10:03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관광버스기사입니다

1. 원청업체인(르노삼성자동차)"갑" 회사의 하계휴가가 매년실시되어 주간비 근무일인 토,일요일을 포함한 휴가일수가 7~9일간에걸쳐 시행하고 있고 , 상담인의 소속회사인"을"회사( 태평양관광)는  도급계약에 의해 8대의 차량을 "갑" 회사의 직영차량으로 운영하고 운행에따른지시는 "갑"회사의 지시를따르고  있으며, 상담인을포함한 차량운전자는 "갑"회사내의 운전자 대기실에 대기하여 업무를수행하고 토,일요일에는 "간간히 갑"회사 동호회지원근무를하고있으며, 근무형태는 "갑"회사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2. ,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지급받으려고하니 기 실시된 하계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한 휴가수당을 지급하려고합니다.

3. 원청업체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없는데도 유독소속회사인"을"회사는  근로계약서나취업규칙등에도 명시하지 아니하고 하계휴가 시 사전 연차휴가에 가름한다는통고도 없이 연차휴가일수를 하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공제하는 것이 법령에 의하여정당한지요?   귀견은?

                                                                                               2012. 1. 28                         leemanto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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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겠다는 공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 변경등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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