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청년 2012.07.23 12:25

안녕하세요. 저는 1년 3개월가량 일한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한지는 3주가 넘었고 임금은 약 3개월치를 아직 못받은 상태인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고자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회사에서는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어서 해주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기에 다른 곳으로 입사할꺼면 상관없지만 준비할 시간이 몇달 가량 필요하기에 신청하려했는데 회사의 입장이 저렇다니 저로써는 한숨만 나옵니다.  퇴직금포함 밀린 급여라도 제때 넣어줬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지금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언제 넣어 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다짜고짜 실업급여 신청하게 서류보내달라고 했다가 행여나 밀린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7.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경우 인정되며 귀하의 경우 월급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였다면 1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정정신청을 통해 이직사유를 변경할수 있으며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용자 확인서 또는 노동청 진정 자료등)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하계휴가 1 2012.07.23 5870
휴일·휴가 기간이 있는 계약직 직원의 연차휴가 1 2012.07.23 5840
휴일·휴가 이전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후 현직장에서 육아휴직을 1년신청... 1 2012.07.23 2175
»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청년인턴제 1 2012.07.23 3052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1 2012.07.23 3173
해고·징계 해고무효확인소송 2 2012.07.23 2228
고용보험 4대보험이관에 따른 실업급여수급문의 1 2012.07.23 186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 2012.07.23 4539
임금·퇴직금 퇴사전 하계휴가 상여금 지급여부 1 2012.07.23 3588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여부 1 2012.07.22 2091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번 저를 정리해고 대상자로 통보해 왔습니다 1 2012.07.22 2698
기타 질문 1 2012.07.22 110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대근 1 2012.07.21 3047
해고·징계 해고시 위로금과 근무일자, 실업급여, 인수인계 등에 관한 문의입... 1 2012.07.20 24052
해고·징계 대기발령 1 2012.07.20 9906
여성 둘째 유아휴직 후 복직을 못하고 있어요. 해고 통지서 보낸다네요... 1 2012.07.20 2915
임금·퇴직금 기말수당 지급기준과 관련 문의 1 2012.07.20 6670
비정규직 파견직원 연차관련 추가 문의 드립니다. 1 2012.07.20 1764
고용보험 주소이전 실업급여 1 2012.07.20 4185
휴일·휴가 학교비정규직 연차일수 문의 1 2012.07.20 6203
Board Pagination Prev 1 ...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 1810 1811 1812 18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