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레 2014.05.17 18:58

작년 4월경 사내 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입사하였습니다. 7월경 3개월의 직업훈련이 끝났구요.

그후 8월1일자로 정규직 계약을 맺고 정식근무를 하였습니다. 입사일자는 130801  이네요

저희 회사의 일반적인 입사는 수시채용입니다 보통 2달마다 10명정도씩 사람들이 입사합니다.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칩니다. 계약을 하지않고 일용직처럼 일당으로 계산해서 공수에 따라 월급을 받죠

그렇게 3개월 후에 정규직 계약을 합니다. 그 3개월의 기간동안 근속기간을 다 인정도 받더라구요

예를 들어 0401 입사후 수습기간을 거쳐 0701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더라도 입사일자는 0401.

계약전의 기간도 근속일자로 포함이 되는거자나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훈련을 통해 4월 입사하고 8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추석 설날 명절 보너스 연말성과금 그 외 타결위로금 등등...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은 임금에 대해서 근속3개월 미만자는 총금액의 20%를 6개월 미만자는 50%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업 훈련입소 날보다 늦게 입사한 수시채용으로 들어온 사람은  저보다 정규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더라도

근속일자가 저보다 빠르게 되고 그 기간에 맞게 위의 금액을 더 많이 받았구요

저는 0801 이 입사날자라 그때부터 수습 6개월이 된셈이네요

추석명절,위로금,연말 성과금,올해 설날(0130 이라서 하루 차이로 50% 받음)

위에 보너스를 다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행여나 불합리한건 없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정식계약하기전의 근로기간도 근속일수로 쳐주는데 저는 정식계약후 수습6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관련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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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5.19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내직업훈련 기관을 통해 입사했다 하셨는데, 3개월의 직업훈련기간이 실제 직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이 주였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기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시킨다는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수시채용을 입사한 근로자들이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을 거치며 해당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해당 기간이 귀하와 같이 직무교육기간이 아니라 실제 수급근로기간이라면 판례와 행정해석은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귀하의 사례와는 조금 다름니다.

    그러나 귀하의 직무교육기간 3개월이 명목에 불과하며 해당 기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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