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i 2014.09.29 00:01

올해 7월14일부터 편의점(a점)에서 시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9월14일날 출근해서 15일 아침에 퇴근을 했구요

그런데 9월9일 야간 근무중 손목을 다쳐서 12일에 병원에서 손목 인대와 힘줄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사장에게 통보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다쳐서 "근무가 힘들거 같다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지금(매장을 4군데 운영중) 상황이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매장 여러군데를 땜빵(빈자리 근무)를 다니는데 저까지 안나오면 힘드니 자신을 도와달라(살려달라)"며 애원하길래

일단 근무 나오겠다 하고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산재처리 여부와 신청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산재보험 신청을 안해서 안된다며 못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5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고,15일 오전에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진료후 손목보조대를 받아서

착용을 하고 사장에게 문자와 사진을 보냈습니다.(카카오톡)

그랬더니 30분쯤 뒤에 갑자기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준비하기위해 근로복지공단을 9월19일 오후4시쯤 방문해서 서류접수를 위해 방문을 했었고,

근로복지공단 출발전에 사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사장은 짜증을 내면서 일단 알았다 알아보라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사장과 만나서 얘기를 할려고 했지만 만나길 거부했구요

예전에 같이 근무했었던 분이 중간에서 그러지말고 일해라 자신이 사장한테 말해보겠다 해서

일단 얘기 해보시라고 했고, 그 뒤로 사장에게서 다시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와서

 "다른매장(b점)에서 일해보겠냐?" 하더군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했더니

"그럼 일했던 매장에서 9월말까지 일하고 10월부터 그 매장에서 일해달라"고 하고는

잠시뒤에 전화 연락이 와서 일하라고 하는 매장을 바꾸더군요

처음에 얘기했던 위치의 편의점(풍b점)이 아닌 다른위치 편의점(c)으로 일하라고 얘기가 나왔구요

전 다시 근무하기로 얘기가 됬기에 알았다라고 얘기가 되었구요

그리고나서 카카오톡으로 산재에 대해서 다시 물어봤더니 산재는 자신은 의무가 아니다라면서 계속 발뺌을 하더군요

저는 손목을 여지껏 다친적도 없어서 "여기서 일하다가 처음으로 다친거다 "

"그럼 나중에 또 재발하거나 일하다가 다치면 사장님이 병원치료비를 줄꺼냐?"라고 물었더니

"그럴순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구요

그러면서 "근무자를 구해야되냐?"라고 묻기에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9월29일 야간 11시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월28일 저녁 9시경에 카카오톡으로 "본사직원이 다른직원 구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나오지말라. 산재보험도 자신이 산재되게

할테니 자신이 통보할때까지 기다려라"하는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 했더니 "갑자기가 아니다"라면서 대답해놓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시에 자신의 말만 다 할려고 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통보만 하더군요

그리고 일은 본사직원이 "나중에 문제 생길지모른다"라면서 다른직원을 구하라고 해서 저보고 나오지 말라는겁니다.

일단 5인이하 사업장이고 (오전1명,오후1명,야간2명(1명은 새벽1~2시까지 같이근무후 퇴근)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건지요?

일하다가 다쳐서 아픈상황인데 근무까지 나오라고 했다가 다시 나오지말라고 하는데 억울해 죽겠네요


ps.근로자계약서는 면접시에 근무시작시에 작성하자고 해놓고, 그뒤로 근로자계약서 작성하자고 해도 알겠다 라고만 하고

뒤로 미루다가 9월13일 새벽에 근로자 계약서를 들고와서 작성하자고 하더군요(사본은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노동부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계속 동의를 거부한다면 치료받은 병원을 통해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국외 본사 파산에 따른 한국 영업소 처리 1 2014.09.29 433
여성 육아휴직 기간 만료후 복직 거부 1 2014.09.29 1388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4.09.29 3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 문의 1 2014.09.29 427
해고·징계 입사 일주일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09.29 1479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2014.09.29 1947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4.09.29 805
임금·퇴직금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2014.09.29 69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9.29 898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2014.09.29 772
임금·퇴직금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2014.09.29 546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1 2014.09.29 579
» 해고·징계 산재보험과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1 2014.09.29 670
임금·퇴직금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9.28 598
임금·퇴직금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2014.09.28 416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2
고용보험 잦은 급여지연, 임금 삭감, 인원조정후 높아지는 업무 강도에 퇴... 1 2014.09.28 927
임금·퇴직금 퇴사5개월. .3개월치 월급 미지급. 1 2014.09.28 67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질문합니다. 2 2014.09.27 367
노동조합 잠정합의 찬반투표 부결 시 조합운영 2 2014.09.27 967
Board Pagination Prev 1 ... 1456 1457 1458 1459 1460 1461 1462 1463 1464 146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