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 ||
월 | 현황 | 지급일(25일) |
2월 | 50%+설상여 X | |
3월 | X | 체불 |
4월 | X | 체불 |
9월 | 지연 | 10월 11일 |
10월 | 50% | 10월 31일 |
50% | 11월 08일 | |
11월 | 지연 | 11월 29일 |
12월 | 지연 | 12월 27일 |
2014년 | ||
1월 | 50% | 01월 29일 |
50% | 02월 14일 | |
설상여X | 체불 | |
2월 | 지연 | 03월 13일 |
3월 | 지연 | 04월 02일 |
4월 | 지연 | 05월 02일 |
5월 | 지연 | 06월 11일 |
6월 | 지연 | 07월 10일 |
7월 | 지연 | 08월 14일 |
8월 | 50% | 09월 15일 |
50% | 09월 20일 | |
추석상여X | 체불 | |
9월 | 지연 | 체불 |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태로 임금체불, 지급지연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 2]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이익(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을 전액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전 1년에 해당 하는 2013년 9월 부터 2014년 9월 사이 7월과 8월의 급여액중 50%이상을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았다면(상담내용에는 지급일이 나와 있지 않아 1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