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ji 2014.09.29 13:31

2013년

현황 지급일(25일)
2월 50%+설상여 X  
3월 X 체불
4월 X 체불
9월  지연 10월 11일
10월 50% 10월 31일
50% 11월 08일
11월 지연 11월 29일
12월 지연 12월 27일
2014년
1월 50% 01월 29일
50% 02월 14일
설상여X 체불
2월 지연 03월 13일
3월 지연 04월 02일
4월 지연 05월 02일
5월 지연 06월 11일
6월 지연 07월 10일
7월 지연 08월 14일
8월 50% 09월 15일
50% 09월 20일
추석상여X 체불
9월 지연 체불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태로 임금체불, 지급지연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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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10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의 [별표 2]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이익(퇴사)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을 전액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뜻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직전 1년에 해당 하는 2013년 9월 부터 2014년 9월 사이 7월과 8월의 급여액중 50%이상을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받았다면(상담내용에는 지급일이 나와 있지 않아 1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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