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계통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홀과 주방 업무 전반이며, 합의된 시급은 6,000원 입니다.
월~목요일은 8시 부터 17시까지, 금요일은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토요일은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으며, 항상 손님이 올 때를 대비해 대기상태에 있게 됩니다. 점심식사는 손님이 뜸한 시간에 10분 가량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임금 계산에 있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월~목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9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48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식사시간으로 각각 30분씩을 제해야 하는지,
2. 그리고 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하루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3. 만일 근로시간이 일당 8시간과 주당 40(혹은 44)시간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 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예컨대, 월~목요일에서 합계 4시간 분량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 44시간에서 4시간 초과한 주 48시간 근로했다면, 이 초과된 4시간에도 연장근로가 따로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목요일에 연장근로로 4시간이 계산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추가되지는 않는 것인지)
4. 현재는 순수하게 근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만을 지급받은 상태인데,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액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5.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합의된 시급 6,000원을 기준으로 기타 수당들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장근로 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무 입니다. 주휴 수당은 8시간으로 계산하세요.
3. 상관없이 모두 1.5배 하여 시급 9000원이 됩니다.
4. 미지급 임금 청구 하실때 같이 포함시켜서 넣으세요~
5. 근로계약서 작성을 우선 하세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았어도 출퇴근 기록과 같이 본인 근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