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현제 전 사업장에서 퇴사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해서 다니는 중입니다

전 사업장에서 세금 부분의 미신고로 인한 5달치 4대 보험료와 2달 1일치 월급이 밀려 있는 상항인데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건 4대보험료미신고시 제가 받아 낼수 있는 방법이나 아님 회사측으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어제 건보료 미납 5개월치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겠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통보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청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는데 체불임금만 받아줄수 있는거고 4대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해라 해서 다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했더니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제가 취업했을 당시 신고를 하지 안으면 받아낼수 없다고 하고 제가 받아 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다시 했더니 

그건 노동청에 문의 해라 하는식으로 해결 방법은 안알려주고 서로 몰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정말 사업장에서 제가 입사시 입사했다고 4대보험을 신고 해주안으면 제가 다 4대보험료를 내야 되는건지요?

건강 보험공단에 전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료 미신고에 대한 미납분에 대해 이의 신청이나 아님 전 사업장으로 미납분을 보낼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셨음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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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1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부분은 노동청 관할이 아닌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관할이며 근로자가 취업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건강보험을 취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은 현재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 가입이 될 경우 건강보험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누락신고를 통해 가입을 요구한 이후 건강보험 소급 적용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누락신고시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소급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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