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enie 2015.01.28 20:16

통칭 민간 군사업체라고 알고 있는 국내 경비업체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체력검정과 면접등 나름의 절차를 거쳐 고용되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독립계약직으로 당사에서 채용인원 개개인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1:1로 계약을 하는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현장직원의 복장규정인 카고바지와 작전화를 제외한 회사로고가 들어간 셔츠와 총기,실탄,방탄복,망원경 등등은 회사에서 지급된

 것을 사용하였고, 비행기 티켓 및 해외주재시 숙식까지 모두 제공이 되었으므로 통상적인 비정규직의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해고 이후 법무사 및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노동법에 전혀 해당이되지 않는 독립 업체끼리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고용형태로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업자로서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각종 횡포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며 구제될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사회에 화제가 되고있는 갑질횡포와 지난 모 기업의 SNS 감사를 모두 이 업체에서 겪었고 이러한 것들이 화제가 될때마다

마음의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사에 최초 응시를 했을때 4년이상 군경력이 기본지원 자격이므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모 인사관계자의 뜻밖의 조언과 관심으로

인터뷰까지 기회가 있었고 감사하고 잘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사적으로도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화근인지 채용지원 후 사적인 대화로 제가 과거 수입 중고차 거래를 했던 것에 관한 경위서를 본인 메일로 보내라는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시작으로 (이후 본 모집에 채용 실패했습니다), 2번째 모집까지 실패한 이후 현장요원으로 채용은 어려우니 현장요원을 돕는 서포터로서

아르바이트로 경력을 쌓아 다시 지원해보는것은 어떻냐는 제안에 고마워하며 지시하는대로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해외업무를 위하여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등 적지않은 돈이 들어갔는데 연락이 장기간 없었습니다.

회사라는게 언제가 계획한대로  다 되는건 아니라며 없던일로 하자며 특별한 설명도 없이 통보만 하더군요.

그 외 한달마다 미리 생활계획표를 작성해 본인 이메일에 보내라는 지시로 1년동안 제출한적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통념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생활고도 생기게되어 3번째 모집에 응시 포기의사를 전달하고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다음 해 2013년 모집에 응시하겠냐는 연락이왔고, 긍정적인 대화로 마무리되어 재 응시를 하였고 채용이 되었으나,

실험적인 케이스로 대부분 채용인원과 달리 자격이 되지 않는 인원도 채용했다고하더군요.

직무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및 특정 교육 이수를 위해 인사관계자와 함께 채용인원 모두 특정기관에 투숙하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 여가 시간에 무엇을하는게 좋은지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니, 교육중 특정 상품을 거론하며 꼭 필요할 거라고 모두 구입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 인원이 채용이 된 순간부터 부서가 달라 자신의 부하직원이 아니라면서

해외에서 근무하는동안 현장 팀리더가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는 특정 보고서를 팀리더도 아닌 한국인 현장요원들에게 작성하여

해당부서장이 아닌 본인에게 귀국 시마다 제출하라는 지시를하더니,


다른 현장직원과 일에관해 사담을 했었는데 오해를있어 그 현장직원이 오랫동안 언잖았다는 얘기를 회사에 잠깐 들어오라는 연락을받고 간

저에게 그 인사관계가자 해주더니 방 한켠에 캠으로 녹화 중이라며 어떻게 된 사실이냐며 취조를 하더군요.

개인적인 대화를 회사에서 묻는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혼란스러웠지만, 심문받는 듯한 환경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따져 제가 잘못한거면 저를 해고하고, 상대가 과장한 것이면 상대를 해고하겠다며 그냥 인정하면 퇴사후 1년동안

동종업계에 취업할 수 없는 걸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제 핸드폰을 달라더니 여기서 페이스북이 어떤거냐고 묻더군요. 가르쳐주니 제 개인 페이스북을 열어서 보는겁니다.

심지어 패이스북 안에 개인간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까지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를 싹 다 읽어보다가

다른 직원과 본인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부분을 확인하고는 읽어보는 것도 모자라 직원을 시켜 프린트 뽑아오라더니 그 외 다른 직원까지

불러 프린트한 것을 읽어보고 어떻게 느껴지냐는 대답해 보라고 제 앞에서 지시하고, 메신저 대화 상대였던 직원까지 회사로 불러들여

추궁하면서 제게 본인에관한 이런 얘기는 누구에게 들었냐며 이름을 대라고 하였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자 입사당시 계약서에 회사의

부당한 지시도 따르겠다고 싸인하지 않았냐고 윽박 지르더니 결국 지시 불이행이라며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나친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고소할테면 하라고 당사 법무팀으로 박살내주겠다 하더군요.


제 기준에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없는 횡포를 직접 겪고나니 1년이 지났어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되어 하루에도 몇번씩 떠올라 분노로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계약해지 이후 부당함에 대해 여러군데 조언을 구해보아도 독립 계약직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업무를 하는데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만 독립 계약직 성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고 그 후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시간은 흘러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구제를 받을 수 없을지 몰라도 저처럼 갑질의 횡포로 한순간에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또 저런 업체는 처벌받는 적법한 법률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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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0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립 계약직이라는 용어가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판단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되며 비록 형태상 개인사업자 관계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사용자에 종속되어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실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해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면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해고무효소송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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