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딸래미 2015.03.19 08:47

일용직으로 6개월이상 근무했는데, 회사 사정상 계약을 해지할려고하는데

1. 일용직인데 퇴직원이 필요한지?

2. 일용직원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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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2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직서 혹은 퇴직원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효력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근로자로서는 사직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원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등 일련의 퇴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처리를 미루는 등 사직절차에서 근로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상태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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