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피카나 2015.09.17 22:11

저는 카페에서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원 3명, 알바생 6명의 프랜차이즈 카페입니다

직원중 한명의 근로시작일은 2014년 8월 31일이며 시간제근로자로 시작했고 직원으로 정식 계약 전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그 동안 손님에게 불친절 컴플레인을 수차례 받아왔으며 매번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또 손님에게 불친절 컴플레인을 받았고 점장이 그 직원을 나무랐습니다

이 직원을 해고 할 건데 퇴직금은 당연히 이 직원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직원으로 인해 불친절로 낙인찍힌 저희 매장의 피해는 민사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평소 근무 태만 및 업무 실수가 잦았지만 원래 일을 잘 못하거니 하며 넘겨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적용되지는 못할 거라는건 알지만 너무 괘씸하여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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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고객응대에 관한 메뉴얼이 있으며 그에 따라 사전에 해당 메뉴얼이나 고객응대 요령등을 교육하고 고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객의 불만등이 있다면 사업장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관련내부 규정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면 재교육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없이 사용자등의 임의적 판단이나 단순히 고객의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서비스 제공 업무의 과실이라고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매장의 피해 역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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