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들맘 2016.05.02 10:59

저희 회사는 연차 산정기준이 1월1일 ~ 12월31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6년 1년동안 발생한 연차로 2017년 사용하는 제도로 하고있습니다.

지금 입사한지 10년 정도 되어서 가산연차까지 현재 19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19개가 발생하는걸로 2017년에 사용하는 것인데 제가 2017년도 육아휴직을 가고 2018년 1월에 복직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16년에 발생한 연차로 2017년에 사용해야하지만 그 기간에는 육아휴직 중이니 2018년 복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2016년 발생한 연차는 2017년 육아휴직가는 동시에 소멸이되고 2018년에는 2017년에 휴직 중이어서 년차가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알고 있으나

2016년에 1년동안 발생한 연차를 한번도 안썼는데 휴직기간은 근무일수로 산정하지 않으면서 소멸시켜버리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면 반영해준다고하는데 답볍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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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2016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9일은 2017년에 사용해야 하나 이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인 만큼 이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2. 다만 2017년 연차휴가 발생기간 1.1~12.31 사이 전체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2018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2016년 발생 연차휴가를 2018년에 이월 하여 사용하도록 배려하지 않을 경우 2017년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할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9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2018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4. 이는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의 실시를 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의 반대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만큼 근기법 제 61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5. 사용자가 끝내 2016년 발생 연차휴가에 대해 2017년 미사용을 이유로 현금보상하지 않거나 2018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나 61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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