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만들기 2016.10.18 10:44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가 일부 급여 항목중 하나의 수당을 50% 감액되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퇴직시에는 감액하기로 한 수당의 나머지 50% 모두 지급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감액기간 : 2016.10~2017.09

2. 퇴직날짜 : 2017.09.30

3. 퇴직하는 달(2017.09)에 그동안 감액한 금액인 2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함.

 

평균임금 산정시 200만원을 어떻게 포함하여 산정하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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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명칭이나 금품 여하에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산정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이라야 하는데 이는 산정기간 동안에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산정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산정기간에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거꾸로 실제로 산정기간에 지급되었더라도 그 기간 이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간을 단위로 책정되는 정기상여금이 그렇습니다. 가령 연간 200%9월에 지급하기로 정한 상여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9월에 퇴사했더라도 해당 상여금 총액을 모두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12로 나눠 12분의 3만 반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퇴직월에 해당 수당의 감액분 소급액은 감액기간인 12개월로 나눠 그중에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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