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철도 2017.04.03 16:06

안녕하세요 저는 한회사에 21년간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재직시 연차휴무나 수당을 받지 못하였는데 퇴직시 받을수 있는 연차일수와 방법을 알고 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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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22: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과 함께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대해 알려 주셔야 정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달성했다 가정하면(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입사 1년차에 15일이 발생하며 2년을 초과할때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가산연차가 추가되더라도 총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할 경우 2년째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이를 1년간 미사용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2년째 되는날 미사용 일수 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연차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99711일 입사했다 가정하면 19971231일까지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19981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이를 19981231일까지 미사용시 19991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연차휴가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199911일에 발생하는데 이로부터 3년이 지난 200211일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 그리고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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