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ngili 2017.04.03 17:07

무단결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년 10월 7일에 입사하여 현재 6개월로 접어드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업무는 CNC선반조작입니다.

신입이 아닌 경력자로 CNC 선반 조작 및 프로그램 작성 가능한 경력자로 채용하였으나

단순 버튼맨외의 실력은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비별 효율이 좋지 않아 지난달 후반부터 생산관리자가

전일 효율 통계를 내고 업무시작전 가공반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3월 24일 회의중 효율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개선책이 필요한지 관리자가

물어보는 과정에서 욱하고 나가서 근무시작 전 회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뒤늦게 듣고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도 않고 사람이 부족하여 일용직도 불러서 일시키는데 일 안하실거냐고 문자를 보내니 이런식으로 일하면 버겁다는둥 출근을 할지 안할지 생각을 해보겠다는 답장만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토요일도 거의 일을 합니다.

토요일 출근도 안하고 전화도 안받고 또 문자를 보내게 됐죠

기계 도 다 못돌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안 나와도 되냐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 넘어서 '현재 해고가 됐습니까" 문자 한번 오고

그리고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문자와 왔습니다.

오늘은 출근할려구 했으나 아버님이 중병이시라 지방에 가서 내일과 모레도 출근이 어렵다고...

사람 부족하여 일용직 불러서 일하는거 모르시는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무슨일이 있는것도 이런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무단결근 이틀한건 맞지만 퇴사하겠다 말한적은 없다고  노동법에 해고를 할려면 통보를 해라 어쩌구 저쩌구 길게도 답장이 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내일 일하러 오겠다 합니다. 간만에 쉬는 토요일이라 전체 휴무라고 답장줬구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금일(월) 아침 출근해도 무방합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답장없으니 왜 답장안주냐고...

본인이 판단하시라고 회사에서는 출근하지 말라고 한적이 없다고

일용직 불러서 기계돌리고 있다고... 본인이 계속 근무할 마음이 있으면 무단결근 사유서와 지방다녀온 증빙자료와 앞으로 어떻게 근무할건지

출근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1. 24일 근무 시작 전 회사를 나갔습니다.

    이건 무단 결근이 되지 않나요? 무단 이탈만 성립 되는건가요?

2. 월, 화는 무단결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문자와서 금요일까지 못나온다했습니다. 이건 무단결근이 안되는건지요?

3. 당사 취업규정에 보면 무단결근 3일이면 당연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퇴사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해서 일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근무를 한다면 손해청구는 가능한지요?

4.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제도를 이용할 계획이 있어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피할려고 합니다.

    이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본인 행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볼 순 없잖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4.11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퇴등의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업장을 이탈하여 퇴근한 경우 이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사용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무단결근이 됩니다.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근로계약을 통해 무단결근시 징계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징계절차를 통해 무단결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로 해석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주장하며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해고일 경우 사용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사조치 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 및 해고는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가산임금과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2 file 2017.04.05 21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주휴수당 청구 1 2017.04.05 1659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46
기타 휴게시간/휴게공간 관련 문의 1 2017.04.05 1389
휴일·휴가 무급휴가기간중 후무는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1 2017.04.05 1053
해고·징계 병역특례로 산업체에서 근무중 입니다 2 2017.04.04 12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4 407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2017.04.04 3228
근로시간 근무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256
근로계약 전 직장 근무기간(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문의 2 2017.04.04 9393
휴일·휴가 연차휴가 부여일 시점에 연차 선사용일수가 부여일수보다 초과하... 1 2017.04.04 2221
고용보험 밑에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1 2017.04.04 1427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4.04 1308
기타 일용직 퇴사시 정산 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1 2017.04.04 731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야간수당 문의 합니다. 1 2017.04.04 653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식을 휴일로 간주할수 있는지요? 1 file 2017.04.03 478
여성 출산휴가일때요 1 2017.04.03 475
» 해고·징계 무단결근 성립 문의드립니다. 1 2017.04.03 9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4.03 265
휴일·휴가 격일근무자의 휴가사용 일수 1 2017.04.03 8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75 1076 1077 1078 1079 1080 1081 1082 1083 108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