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ening 2017.08.07 13:25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철도기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철도기관사는 교번근무에 따라 3개월의 근무일정을 정해놓고
해당 교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월 165시간 이내에서의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장의 경우 타 기관과 비교하여 같은 월 165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근무시간이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이 법률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기관사의 야간근무의 경우
밤에 전동차를 운전하고 차량기지에 들어와 수면을 취한 후
새벽에 기상하여 첫차 또는 첫차 시간대의 운전을 한 뒤
오전에 출근 한 근무자와 교대를 하고 퇴근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회사측에서는 수면시간은 휴식시간을 이유로 하루에 총 4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즉, 오후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퇴근할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에 구속되어 회사에 있는 시간은 12시간이지만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근로기준법 제50조3항에 근거하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수면시간 역시 차량기지를 벗어나
개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수면을 위한 방번호를 배정받는것 역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것이며
또한, 수면시간은 고용자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대기하는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야 한다.
즉, 야간에 수면을 한다고 하여 사용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것이 아니라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역설적으로 주중 대기시간에 수면을 취하는 것은 근로로 인정되고,
야간이라 하여 다음날 새벽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4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시하였고
수면시간은 휴게시간이며 수면시간에 전화를 걸어 일을 시키거나 언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4시간을 근무시간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회사는 수면시간에는 제재나 감시, 감독이 있지 않다. 숙박을 할 방번호를 배정해주는 것 만으로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운송근로자가 배차시간 간격 동안 운전 업무를 하지 않으나 다음 출발시각을 지키기 위해 차량 주변을 떠날 수 없는 경우, 종업원이 음식점에서 한산하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이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 시간이라고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듯 하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본 판례로써 ‘시간측정이 명확한 원격지 근로의 휴식시간 및 숙박시간’(법무 811-28862,1980.5.15)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한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의무는 없다는 해석도 있는 반면

같은 법무 811-28862의 내용이라도,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언제 근로제공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소위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대판 92다24509, 1993.5.27). 따라서 이어지는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법무 811-28862, 1980.5.15), 전화를 받거나 물품 또는 작업진행의 감시의무가 부여된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권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라는 부분도 있어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사는 교대근무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교대제 근로시간 사이의 대기시간(대법 92다14007) 와 같은 판례도 있어 어떤부분이 더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시간 4시간에 대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이러한 사례를 인정받은 판례나 유권해석이 있는지에 대해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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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14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강요받거나 업무대기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24시간 격일제로 근로제공하는 경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에서 3~4시간의 야간수면시간을 약정 했으나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관리소장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등의 증거를 통해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야간수면을 취하지 못한 점등이 확인되어 이를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라 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전화의 수수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며 즉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한 사례에 대한 반론으로 항공기 승무원들이 현지에서 비행 대기 하는 중 이동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등이 사내 업무규약으로 정해지는 오프시간의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거나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해당 출장중 휴일 사용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등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근로자에게 일정의 업무 부여 및 대기의 성격이 강한 시간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숙소에서 해당 수면 시간에 수면을 취하고 별도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경우 장소의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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