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2.03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법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 이때 동종의 근로자란 반드시 동종의 업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해당되면, 이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가입범위가 "회사의 근로자 전체"라고 한다면, 해당회사의 근로자 전체가 모두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 및 사무직도 모두 조합의 가입대상이라고 한다면, 사무직 역시 동종의 근로자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조합규약, 단체협약등에서 사무직이 조합원의 가입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다면, 이때에는 동종의 근로자라 볼 수 없습니다.

3. 위와 같이 동종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창립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때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서 노동부 진정등을 통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회사 단협에는 노동조합창립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노동조합창립일 유급휴일적용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조합원은 전체 인원대비 70%를 차지하며
>물론 사무직도 조합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이상일때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인 현장 생산직 및 비조합원인 사무직도
>단체협약을 적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업종은 제조업으로 사무직도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생산직은 당연히 조합원이 하는 직접 생산업무.
>그럴 경우 비조합원인 생산직 및 사무직도 단협의 적용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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