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1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봉제를 실시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기인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거나 임금항목상 명시되어야 하는데요, 본인께서 질의한 대로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연월차 수당, 시간외수당 등.. 요건에 적합한 경우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관련 퇴직금 문제건 수당 문제건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구요,
구체적인 사정을 본 질의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노동OK.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노동OK.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회사는 버섯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입니다..저는 입사한지 1년이 조금넘습니다.저희 회사는 월급제와 연봉제 두가지가 있습니다..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는 연봉제로서 입사 당시 연봉 계약서는 물론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바 없습니다..구두로도 월봉 지급 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돼서 나간다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회사측은 연봉제라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각종 사례을 읽어보니 받을수는 있다고 되있지만 그 절차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입사이래 급여에 어떠한 수당도 포함돼어 있지않고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받아왔습니다..각종 수당들은 회사가 정한 사규에 의해 넣었다 뺐다 할수가 있는건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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