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해 1) 해고를 거부하고 원직복직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2) 해고를 수용하고 퇴직을 원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1)의 경우라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는 부당해고로 판단되는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당해고라는 결정과 함께 원직복직을 하실 수 있으며, 이때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의 경우라면, 회사측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않은 해고'이므로 이때에는 퇴직과 동시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해고수당은 사업주에게 직접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강원도 양양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작년(2004년 10월경) 일반측량 및 토목설계를
>
>주 업무로 하는 한 회사에 입사했으며 지난 주까지(2005년 4월 15일) 측량 업무 및 기타 인허가 업무
>
>와 직원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사무실 내에서도 별다른 불화나 동료와의
>
>연대적 관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
>해고되어 이같은 질의를 올리며 조속하게 해결방안을 답변 받기를 원합니다.
>
>일단 제가 해고된 계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
>지난 4월15일 회식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오래간만에 가지는 회식자리라 기분좋게 식사도
>
>하면서 거기에 반주도 곁들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특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
>언제나 모든일에 사무실의 일을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사무실일을 얘기하길래
>
>언제나 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고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하는말을 참을수 있었습니다 .
>
>그런데 터무니 없이, 자기쪽 생각에서는 되도록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다른 경쟁회사의 직원
>
>을 친하게 만나는 것을 얘기하거나 야근을 했을때 밥값(식사대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
>저희 직원들을 닥달했고 거기에 대해 반문을 하는 저희들 앞에서 소매를 걷어부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
>서 급기야 두 주먹으로 아직 채 식사를 마치지 못한 밥상을 강하게 내리쳐 저와 동료들의 술잔까지 엎어질
>
>정도의 분위기까지는 정말 저로서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밥먹을때는 개도 안건드린다고 하지 않
>
>습니까? 그리고는 "야 니네들 다 관둬!! 내가 이회사 안하면 안하는거지 너희들 눈치나 보면서 하겠냐!!"
>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저희는 사장님의 차를 얻어타고 왔는데(회식장소가 시내에서
>
>멀었습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하단 생각이 들고 기분도 좋지 않아 다음날 사무실에서 걸려오는전화도 받지 않았습니
>
>다. 그리고는 주말이 지난후에 같이 다니던 동료가 회사에 있던 저의 물건들을 챙겨서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
>
>다. 저의 소지품들을 봉투에 모두 넣어서 준비해놨더랍니다.
>
>이런 처사는 사전에 저를 어떤 빌미를 만들어 해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분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해결방안을 촉구합니다.
>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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