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5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사업주의 호의적,은혜적 조치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의 중요요소이며,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한 그것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노사간의 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의 적용시기는 특정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특정일부터 적용되며, 당사자간에 합의일과 관계없이 언제부터 소급적용하자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급적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존의 노사간의 협약에 따라 임금인상의 적용일이 매년 4월1일로 정해져 있고 특별히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합의된 임금인상분을 매년 4월1일기준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노사협의과정에서 기간계산 오해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
>1.회계기간 매년1월 1일부터 12월31일 종료됨(회사정관명시)
>2.년차수당계산시 위 기간적용
>3.노사협의(임금인상등) 매년 4월실시하며적용기간(4월1부터 익년3월31일적용)
>
> 현재 노사협의에서 상여금 지급에있어 년간450%에서 500%로지급하되
>300%고정(창립기념일5월;50%,하계휴가;50%,추석100%,설날;100%)이며
>200%/12월 하여 4월 임금지급시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분활하여 임금과 합산지급제시
>
>1 노측: 년간이라함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주장.
>2 사측:       "            매년4월1일부터익년 3월31일주장(임금협상기간제시)
>
>     종전 상여금 지급방법(설날100%,창립100%,하계50%,추석100%,연말100%)
>
>   어떤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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