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노사협의과정에서 기간계산 오해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회계기간 매년1월 1일부터 12월31일 종료됨(회사정관명시)
2.년차수당계산시 위 기간적용
3.노사협의(임금인상등) 매년 4월실시하며적용기간(4월1부터 익년3월31일적용)
현재 노사협의에서 상여금 지급에있어 년간450%에서 500%로지급하되
300%고정(창립기념일5월;50%,하계휴가;50%,추석100%,설날;100%)이며
200%/12월 하여 4월 임금지급시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분활하여 임금과 합산지급제시
1 노측: 년간이라함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주장.
2 사측: " 매년4월1일부터익년 3월31일주장(임금협상기간제시)
종전 상여금 지급방법(설날100%,창립100%,하계50%,추석100%,연말100%)
어떤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노사협의과정에서 기간계산 오해문제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회계기간 매년1월 1일부터 12월31일 종료됨(회사정관명시)
2.년차수당계산시 위 기간적용
3.노사협의(임금인상등) 매년 4월실시하며적용기간(4월1부터 익년3월31일적용)
현재 노사협의에서 상여금 지급에있어 년간450%에서 500%로지급하되
300%고정(창립기념일5월;50%,하계휴가;50%,추석100%,설날;100%)이며
200%/12월 하여 4월 임금지급시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분활하여 임금과 합산지급제시
1 노측: 년간이라함은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 주장.
2 사측: " 매년4월1일부터익년 3월31일주장(임금협상기간제시)
종전 상여금 지급방법(설날100%,창립100%,하계50%,추석100%,연말100%)
어떤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